April 7, 2016

과거 韓國人들의 또다른 모습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박강, 2008)  https://goo.gl/9ZFP4y 
내용 중


일본군의 점령지마다 일확천금을 좇아 불나방처럼

조선인들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도합

7만여 명에 달했고, 이들은 법적
으로 일본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며, 중국인
을 상대로 아편과 각종

마약을 팔았고, 일본군
을 상대로는 매점업과 위안소

업(매춘업)을 행
했다.


◇  ◇  ◇  ◇  ◇  ◇  ◇  ◇  ◇  ◇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천정환, 2010)  https://goo.gl/KmwffG
내용 중



¶1938년~1943년, 조선인 청년의 日本軍 자원입대 현황   

1938년
400명 모집에 2,900여명 지원(경쟁율 7.2 대 1)

1939년
600명 모집에 12,300여명 지원(20.5 대 1)

1940년
3000명 모집에 84,400여명 지원(28.1 대 1)

1941년
3000명 모집에 144,700여명 지원(48.2 대 1)

1942년
4500명 모집에 254,300여명 지원(56.5 대 1)

1943년
5330명 모집에 303,400여명 지원(56.9 대 1)

☞1940년(경쟁율 28.1 대 1)의 경우, 지원했으나 탈락하
여 입대를 못하게 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청년(이창만)이,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 발생.  


榮譽(영예)의 志願兵應募(지원병응모) 79,600명 [동아일보 1940년 2월 13일 석간]
 영예의 지원병(志願兵)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겟다고병문에 운집하는 자가 날로 늘어간다함은 루보하는 바이나 제3차 조선인육군특별지원자 모집에지난十(십)일 마금날까지에 응모한자가전조선을 통하야 79,602명을 돌파하엿다. 그중에서 적격자(適格者)가 36,771명으로 3,000명 모집정원에 적격자만으로도 10배를 넘엇고 혈서(血書)로지원한 사람이 110명, 중등학교를졸업한사람이 192명 현직순사가 1명이잇고 다시 각도별로 보면 지원자총수로는 함경남도(咸南)의 10,901명이 가장 만코적 격자수로는 전라남도(全南)의 4,638명이 만타. 이들 지원자를 가지고 오는 4월에 각도에서 전형시험을 본 후에 5월에는 군부(軍部)에서 증병제에 의한 신체검사등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야 7월에 제1회로 1,000명을 지원자훈련소에 입소시켜서 4개월간 훈련을 하기로 되엇다. 남어지 2,000명도 순차로 4개월식 훈련을 마친 후에 입영시키게 될터인데 제1회 지원자 12,000명에 비해 79,000명으로 일약26배로 증가된것은 성적이너무 조타는것보다도 조선인 청년간에 얼마나 지원병될열성이 불타고잇는것을 알수잇다고한다.


¶中日전쟁으로 발생한 경제특수로 1938년 한반도는 초

호황기를 누리면서 연말에 주요 기업 등은 全사원을
대상으로 연말 상여금 지급

-경성방직: 100% 지급
-대동광업: 30% 지급
-조선일보: 20% 지급
-동아증권: 20% 지급
-동일은행: 20% 지급
-화신: 20% 지급
-매일신보: 15% 지급
-조선총독부: 15% 지급
-기타 관공서: 15% 지급
-동아일보: 10% 지급
-보성전문: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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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
前해상보안청 보안관  
(주요 내용 발췌)


공민권은,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으로도 불립니다. 선거권과 被선거권이 대표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前, 日本 의회구성은,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인 '衆議院'과, 황족 및 귀족으로 이루어진 '貴族院'으로서 二元制 형태였습니다.

중의원 선거권은 당초 납세액에 따라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1925년부터는 25세 이상의 일본 국적 남성이라면, 본적이나 납세액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被선거권(立候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본적(출신)에 의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3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선거구는 內地(일본 땅)에 한해서만 설정되었기 때문에,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선거권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나 대만 등 外地는, 日本과 동일한 국가였지만, 내지(일본)와는 경제나 교육 수준, 생활습관, 사고방식, 언어 등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헌법 등 법률이 일부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오늘날 같은 부재자 투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外地에 거주하는 사람은 內地(일본) 출신자라도 外地에 선거구 자체가 없었던 까닭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內地(일본 땅)에 사는 사람은 外地(한반도, 대만 등) 출신이라도 선거권과 被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日本과 조선은 병합에 의해, 같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양쪽
국민은 동등한 참정권을 갖게되었지만, 법률적용 범의상 문제로 外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반도 출신이든 일본 출신이든, 국정 참정권이 제한된 것입니다. 반대로, 內地에 있어서는 출신 지역(한반도, 대만 등)에 상관없이 참정권이 주어져, 일본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한반도 출신자를 위한 한글 표기 투표가 실시되었고, 被선거권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출신자 박춘금(朴春琴)이 한국 이름 그대로 동경 선거구 중의원 선거에 4번 출마해 두 번이 당선되어, 통산 9년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945년 4월에는 중의원 선거법 및 귀족원 관련법 개정令이 공 되어, 중위원 국회의원은 外地에도 선거구가 신설되어, 한반도 선거구에서 23명, 대만 선거구에서 5명, 사할린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案이 확정되었습니다. 귀족원의 경우, 한반도에서 7명, 대만에서 3명이 실제 선출되었습니다. 內地(일본)에 비해, 인구 비율로 볼 때 당시 매우 적은 인원수였지만, 점차 증원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오늘날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 패전 무렵의 알리바이(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8월15일이 되기 이전까지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극소수 사람 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內鮮一體'(일본, 한반도 = 일체)를 굳게 믿고 있었고, 설령,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대만이라면 몰라도, 한반도(朝鮮)가 日本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나간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국정참가 기회를 넓히는 일에 노력했습니다.

정치인 뿐 아니라 고급관료로 나가는 길 또한 열려진 상태였 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知事 13명 중 5명 가량을 한국인으로 임명했고, 주요局 국장급에도 다수의 한국인이 등용되었습니다. 1943년 경에는 內地(일본)의 중앙관청에도 한국인이 등용되었습니다. 日本의 한반도 통치는, 당시 서구열강들이 보여준 현지 수탈 및 착취와는 명백하게 다른 것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까지 日韓병합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외지로부터 선출될 것이고, 일본의 관청에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오늘날 '홋카이도(北海道)개발청', '오키나와(沖縄)개발청' 등과 같은 부서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日本 정부는 병합 초기부터 조선의 이씨 왕조와 그 친척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황실에 준하는 처우를 해주었고,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 없었던 노예(노비제도)를 해방시켰습니다. 각종 교육 기관 증설과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했고, 창씨개명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일관되게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적어도 시 미국이 일본인 이민자를 배척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과 같은 식의 국가 차원 인종차별적 정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日本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에서의 강화회담 당시, 연맹규약에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를 명기할 것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한국인에게 참정권 부여하는 정책은 일본이 패전 직전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라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日本 정부가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병합 이래 일관되게 추진한 차별해소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한국인은 십중팔구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日本人이 당시 日本人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듯, 오늘날 한국인 역시 당시의 한국인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당시 日本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 당시의 많은 한국인들은 아마도 오늘날 한국인들의 생각('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징병제의 경우, 오늘날 한국인은 물론, 많은 일본인조차도 <조선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식민지가 되었고, 징병으로 일본 군대에 억지로 끌려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자칭 <타국을 침략한 일이 없는 평화국가>에 속한 한국인들이, 기존 지위나 명예를 잃고 투옥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징병을 거부했다는 사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 한국인들은 <똑같은 日本人인 우리들에게만 병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고, 병합 이후 23년이 경과한 1933년에는, 한반도 줄신자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적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가 당시 帝國의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日本 정부로서는, 혹시라도 일본 정부에게 反旗를 들지도 모르는 몇 만명의 젊은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무기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신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병력이 內地(일본)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인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만주지역에서 사변이 발생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1938년부터는 징병제가 아니라,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인에게도 일반사병(고급장교 등이 되는 길은 이전부터 존재)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정식 징병제는 6년 후인 1944년 9월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입소는 1945년 1월부터였기 때문에 징병된 한국 젊은이 전원은 훈련기간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종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징병된 한국인이 전쟁터로 실제 배치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시 지원병 모집 현황을 보면, 1938년에 7.3대1의 경쟁률 을 시작으로, 20대1(1939년), 27대1(1940년), 45대1(1941년), 62대1(1942년)로 높아지면서, 1943년에는 6000명 모집에 30만 명 이상이 지원하여 5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 오늘날 사람들은 <당시 한국인이 皇民化 교육에 세뇌되었기 때문> <일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반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토록 당시 한국인들 전체가 그렇게 긴 세월을 속고만 있을 만큼 우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라에 힘이 없어 타국(일본)에게 병합되어 불행한 시대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 당시 사람들에 대해,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대로 편리하게 재단하고 매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死地나 다름
없는 전쟁터로 나가는, 입대를 희망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Fact)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부응하여 日本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아울러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도 군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6.25 때에는 용감하게 적과 싸워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조국을 지켜낸 은인들에 대해 <일에 속은 어리석은 자>, <조국을 등진 친일파> 등으로 매국취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日韓 양국 국민들은 역사를 직시하여, 日本人은, 일찍이 동포
로서 한국인
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국인은 과거 조국을 지켜
내며 공헌한 자신의
선조들에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3 comments:

  1. 이런 사실은 무조건 거짓말로 매도 합니다
    엄연히 신문에 기사화 하거나 당시 남은 문서에 의한 확인된 사항임에도
    부정하고 거짓이라 매도하며

    사실이란게 증거 없고 알려진바 없는 카더라
    위안부 성노예 20 만 같은 헛소리만 믿는 이상한 사람들

    허기사 지원했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대한민국
    강제징집당한 사람만 있다는 거짓인지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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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란 생각은 지울수 없습니다.
    조선은 일왕가의 배려 하에 일제 시대를 통하여 근대화 되었고 개화 되었으며 그것이 근대화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합방이란 개념과 식민지란 개념은 분명히 다른것 같습니다.
    암텀
    일본측으로서는 조선의 주인인 이 왕가로 부터으로부터 합당한 뎃가를 끝까지 치루고
    조선을 경영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왕가의 지위가 일본내에서 NO2 였다는 사실만 봐도 식민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로 인식 했던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일본과 조선은 식민지 관계가 아니라
    당시 국제상황이나 국내 정세, 왕실 재정을 감당할수 없었던 고종이
    조선이 망할것이 기정 사실화 되자.............
    조선의 왕실이라도 유지해볼 호구지책으로
    일본에 엄청난 뎃가를 받고 조선경영을 합법적으로 위탁한 사건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합방
    즉 합법적 계약 결혼을 했다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자동 이혼한 관계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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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정교과서를 만들거면 저런 사실도 넣어야죠.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감도 신경써서 익히게 해야지 일본에 피해입은 사실만 적시해놓으면 밸런스가 안맞죠.

    천황을 일본왕,일본국왕도 아니고 일왕이라고 표기하는분들은 대체 어느 출처에서 그런 단어를 갖고와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자뜻대로 풀이하면 일왕은 태양왕이란 뜻이될텐데 그럴바엔 뭐하러 단어변경을 해서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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